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7. 1.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8. 1. 30.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9. 5. 2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1.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1. 5. 원고들에게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의 하자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첨부된 토지조서에 기재된 각 지번의 공부상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