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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56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고,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원고가 사업구역 내의 각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208,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5. 29.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고,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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