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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누37382
대조1구역정비구역 변경고시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피고는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은평구 D 일대 2.1ha(E구역)와 F 일대 9ha(G구역)를 각각 별도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H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였다.

나. A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I 등은 E구역과 G구역을 통합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삼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 3. 9.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A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를 ‘I’,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위치를 ‘서울 은평구 F, D 일대’, 그 면적을 ‘109,065.87㎡’로 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5. 4. 27. A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다. 정비구역지정 신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2006. 3. 10. A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8. 4.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담당부서별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 도서를 완료하여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보완 접수하였으며, 2008. 6. 3.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여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보완 접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8. 7. 10. 공람기간을 2008. 7. 11.부터 2008. 7. 24.까지로 하여 서울 은평구 F 일대 110,773㎡를 A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안건'이라 한다

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의 기본계획 변경고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8.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E구역과 G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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