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12.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 7.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다. 은평구청장은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을 인가 및 고시하였고,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3, 4항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을 임차인 H에게 임대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였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