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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4 2018구단7506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640,682원 및 ⑴ 그 중 13,040,04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6. 4. 11. F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은평구공고 G).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9. 15. 피고가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은평구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원고 A, B, 망 I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아래 표 기개 건축물(이하 각 해당 건축물을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이 사건 각 수용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성명 건축물 지분 1 A 서울 은평구 J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일부기와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 2 B 서울 은평구 K 지상 철근콩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점포 사무실 6/20 3 망 I 서울 은평구 L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세멘와즙 2층 주택 1

다. 망 I의 사망 망 I은 2018. 7. 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C,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고 A이 2000. 11. 21.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1. 15.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후인 2017. 11. 16.까지 이 사건 수용대상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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