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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1755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D 지상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소유자이다.

F, G, H, I, J, K, L, M, N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지상 O연립 소유자였고, P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 소유자였다.

F, G, H H은 2011. 1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Q, 자녀들인 R, S, T가 있다 ,

I, J, K, L, M, N N는 2014. 10.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U, 자녀들인 V, W, X, 망 Y(2011. 5. 19. 사망)의 처인 Z, Y의 자녀인 AA가 있다. ,

P 10인(이하, 10인 및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건축주’라 한다)은 2000. 5.경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다.

건축주 10인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다음, 2002. 12.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037.95㎡, 총 19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주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건축주 10인은 소외 회사와, 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10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일정액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되,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 그 중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5호 합계 10세대를 건축주 10인이 배정받고, 나머지 205호, 305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 이상 9세대는 소외 회사의 몫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03. 1. 10.경 신주종합건설과 종합건설면허 대여약정을 해지하고, 2003. 4.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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