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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나439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주식회사 만석종합건설은, (1) 별지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취지 기재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과 위 선정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항소취지 기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R연립의 재건축결의 및 시공사선정 등 (1) 피고 B, C 및 S, 선정자 E, F, G, H, M, N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P 토지 위에 연립주택 ‘R연립’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선정자 O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 C 및 S, 선정자 E, F, G, H, M, N, O 10인(이하, 위 10인을 통칭할 경우 ‘건축주 10인’이라 한다)은 2000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S은 2011. 1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I, 자녀들인 선정자 J, K, L가 있다.

N는 2014. 10.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Z, 자녀들인 선정자 AA, AB, AC, 망 AF(2011. 5. 19. 사망)의 처인 선정자 AD, AF의 자녀인 선정자 AE가 있다.

(2) 건축주 10인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다음, 2002. 12. 2. 피고 회사(주식회사 집사랑건설에서 주식회사 가룡종합건설, 주식회사 덕진에이치에스, 현재의 상호로 순차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037.95㎡, 총 19세대 규모의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주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건축주 10인은 피고 회사와, 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10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일정액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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