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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30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J 전 10,321㎡에 관하여 별지 [표1] 가.

①항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사단법인 A은 K씨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위 종약원의 하부 조직으로서 대전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K씨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L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전 유성구 J 전 10,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20. M과 피고 I를 포함한 10인(이하 ‘M 등 10인’이라 한다) 앞으로 별지 [표2-1] ①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 등 10인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와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은 모두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M 등 10인의 등기권리증도 현재까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3) 위 토지에 관하여 M 등 10인 앞으로 공유등기가 마쳐진 이후 M 등 10인 중 1인인 N 지분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표2-1] ③항 기재와 같이 1997. 2. 27. 위 지분이 O에게 이전되었다. 그 후 1999. 5. 11. M 등 10인 중 P, Q, R, S, T, U의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가 [표2-1] ④항 기재와 같이 피고 I 앞으로 이전되었다. 4) 위와 같은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표2-1]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유명의자가 변동되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별지 [표2-2] 기재와 같이 M과 피고 I를 포함한 7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위 7인 중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O을 제외한 6인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5) M은 1976. 12. 8.부터 1980. 12. 8.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M은 1985. 1. 26.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는 M의 상속인들이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 피고 B 등의 상속지분은 별지 [표1] 나.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I: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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