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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18925
주권인도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F 주식회사 계좌번호 G에 보관 중인 F 주식회사 보통주(종목번호 A0012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 주식 13,851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2. 1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들 10인[원고들 4명, I(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다

), J, K, L, M, N]이 있다.

그런데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3. 6. 25. 망인의 주식 13,851주가 7인(원고 A, 위 I, J, K, L, M, N)에게 각 7분의 1인 1,979주씩 상속되었다가(공동상속인 중 원고 B, C, D 3인은 상속에서 아예 제외됨), 같은 날 위 상속된 주식 전부가 피고(위 I의 처인 O가 대표자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I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판결 확정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원고 A이 2016. 6. 피고 I 등 4인을 증여계약서 위조ㆍ행사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I이 기소되어 2017. 6. 27.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03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판결에서, 「I은 2013. 6.경 원고 A의 승낙 없이 위 원고 명의로 ’망인의 상속인 7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F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3,851주를 학교법인 E(피고)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출연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F 주식회사에 제출해서 주권을 학교법인 E 계좌에 입고시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반환의무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과 I 등 공동상속인 10인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지분인 1/10 지분에 따라 주식 1,385주씩 상속을 하게 되고,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는 있으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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