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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36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28,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율량택지개발2지구 율량5블럭 선광로즈웰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하도급계약서는 2012. 8.경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 착공일 2012. 7. 24., 준공일 2012. 10. 31. (2) 계약금액 : 65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금의 지급 :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매월 25일 기준 기성금을 청구하면 60일 이내 지급. 설계변경경제상황변동 등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하면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중장비가 필요한 공사(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토사반출)를 대성종합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성중기’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어 2012. 9. 5. 대성중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반출되는 토사량 등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산출한 계약내역서를 위 하도급계약서에 첨부하였다.

(1) 공사기간 : 착공일 2012. 7. 24., 준공일 2012. 10. 31. (2) 계약금액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금의 지급 :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되, 매월 5일 기준 기성금을 청구하면 65일 이내 지급. 다.

원고와 피고 및 대성중기는 대성중기의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성중기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공사 도중 공사대금이 조정되어 631,651,74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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