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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407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504,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양산신도시 우성스마트시티뷰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No. 품목 내용 비고 1 벌크시멘트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 인정 변경 계약 없음 2 파일 배출토 5㎥/홀 × 1,339홀 = 6,695㎥ × 12,000/㎥ = 80,340,000(원) 12,000/㎥ (계약단가) 3 독립기초 및 집수정 등 터파기 9,735㎡ × 2,000/㎡ = 19,470,000(원) 10,000,000(확정금액) 4 TDR 60,000,000 (확정금액)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가 발생하자 2015. 5. 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인 2015. 10. 31.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1,65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중 21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338,836,307원(= ELEV-PIT, 독립기초 터파기 등 10,414,715원 PHC 파일 배출토 처리 133,262,643원 ELEV-PIT 등 불량토 사토처리 29,100,000원 SCW 미시공 구간 사면보강공사 5,111,013원 TDR 공사 151,741,506원 펜스보강공사 774,630원 파일공사용 잡석반입 8,431,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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