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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1652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9,818,48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1. 23.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남성교통 소속의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는 2004. 1. 23. 14:25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이마트 앞 교차로를 한국통신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선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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