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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640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차량은 과속하여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과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원고의 무단횡단한 과실보다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된 음성(갑 제16호증)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긴 하였으나, 앞차를 추월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음성이 들리긴 하나, 이는 다른 탑승자들의 대화음성인 것으로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로부터 정상인의 10%인 4.39년으로 추정되므로, 2021. 5. 13.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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