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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6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의 남편 D, 피고 C,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위에서 골프장, 체육시설,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04. 2.경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3. 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3.경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4. 1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0.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10. 1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2007. 9. 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로부터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계약내용 계약금 : 5억 2,500만 원(위 계약 체결 당일 지급 완료함) 중도금 : 5억 7,500만 원[4억 7,5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계약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 1억 원은 2008.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함] 잔금 : 8억 원(2008.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4억 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009. 12. 30.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 5억 2,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경료키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1. 31.자로 이전키로 하고 소유권이전시까지 등기부상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 권리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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