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4.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 토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과 2014. 3. 6.자 변경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토지 및 사업허가권)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1 토지 210,000,000원(피고 B 소유) 이 사건 2 토지 110,000,000원(피고 C 소유)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 4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2014. 3. 4. 지불) 잔금 390,000,000원(2014. 4. 15. 지불, 은행대출과 동시에 지불함) 특약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축허가 면적 외 제외지(200㎡, 264㎡)는 분할 후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3. 매매대금 중 잔금은 은행대출시 피고들 통장으로 일시불로 직불하기로 함(추후 협의하여 조정함). 4. 이 사건 1 토지 지상의 분묘 2기의 이장 및 가압류는 원고가 정리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원고는 본 토지와 관련된 본 계약일 이전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이장비용 1,300만 원은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축허가 및 토목허가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양도양수서, 인감증명서, 날인 등)를 매매대금의 수령과 상환하여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피고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상 ‘매수인(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교부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허가사항 등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등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