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외 1인은 2015. 7.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20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1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은 2015. 8. 2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다. 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후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도인 명의의 인, 허가를 받은 후 잔금지급(금융권대출)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5. 8. 3. D 외 1인으로부터, 건축허가요건의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인계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매도자의 역할은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의 관련서류 일체 인수, 인계 확인서를 받았다. 마. 피고들은 D 외 1인이 2015.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8. 21. D 외 1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통보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24.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잔금 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응하여, 원고는 2015. 9.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025/20825 지분을 7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사. 2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은 2015. 10. 8.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