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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제주 E호텔에 영업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이하 등장하는 회사는 전부 주식회사로서 회사명 중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함. 가 G골프장을 운영하는 H를 인수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2012. 8. 31.자로 위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H 주식의 25%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H는 G골프장 회원들이 입회 후 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 I, J을 비롯한 회원들 중 상당수가 H를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H의 골프장운영 카드매출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해놓아 결국 H는 직원들 급여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H는 피고인 B에게 해결책을 자문하였고, 피고인 B은 카드매출 결제를 대행하는 외부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용역업체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골프장이 재교부받는 형식을 취하면 가압류를 회피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K을 만나 그의 명의로 L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K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G골프클럽의 매출을 전환시키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2년 9월경 G골프클럽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같은 내용의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은 법인설립 절차를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13. K이 대표이사인 L를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피고인 A과 K은 H와 L를 대표하여 2012. 9. 18.자로 G골프클럽의 카드매출을 L가 대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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