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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9. 27.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F, G, H, I, J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1인당 1회 1,000원에서 30,000원까지 걸고 수회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말경 위 E모텔 앞 편의점에서, 위 모텔 도박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K은 밖에서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 카드 패를 불러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신기를 착용하고 도박장에 들어가 K의 지시에 의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0. 30.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201호실에서, K은 그곳 천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G(남, 30세), H(남, 31세), L(남, 29세) 등을 끌어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 카드 51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K은 도박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목 카드 패를 알아내어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B은 K의 지시에 따라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회당 1,000원에서 3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 상당을 이긴 다음 이를 K과 각 70만 원씩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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