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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7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01:1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B, C과 함께 피해자 G(남, 17세)의 후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뭐하시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주점으로 들어갔고, 위 G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1:30경 위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과 경사 L가 다가와 위 G이 지목한 피고인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인하여 욕설하면서 경사 L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경사 L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위 K과 경사 L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사 L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후 피고인 B을 체포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경사 L의 멱살과 양쪽 어깨 부분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위 K과 경사 L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사 L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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