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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1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9. 4. 16. 20:30경부터 22:40경까지 위 업소 2개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맥주 13병(병당 4,000원), 소주 1병(병당 5,000원) 등 총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F에게 1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이 있는 2개의 호실에 들여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방 단속사진

1. 수사보고(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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