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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의 주류를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수사보고(당시 손님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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