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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4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12. 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색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9. 12. 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오후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인복지 교통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08:46경 부산 중구 구덕로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노인복지 교통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에 갖다 대어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부산도시철도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지하철 운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9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8. 04:37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산남포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벤치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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