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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3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카드, F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기업은행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 호텔 출입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27. 08:33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 카드 (L )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 아사 히 캔 맥주’ 등 10,1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0:07 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F 카드 (O )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 하 이트 피 처’ 등 7,8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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