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경 광주시 소재 B학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F학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CS네트워크의 비상장 주식 15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부 처분하려고 한다, 위 주식은 2008. 10.경 코스닥에 상장될 것인데 그럴 경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비상장 주식 15만 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상장이 가능하므로 2008. 초경 설립된 위 주식회사 GCS네트워크의 비상장 주식은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상장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4. 30. 400만 원, 같은 해
5. 1. 2,600만 원, 같은 해
6. 30. 500만 원, 같은 해
8. 19. 1,000만 원, 같은 해
9. 17.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8. 8. 8. 1,000만 원, 같은 해
9. 17.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8. 8. 12. 1,000만 원, 같은 해
9. 17. 500만 원, 같은 달 24.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