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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1고단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올해 3월 말까지 (주)C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입해 두면 몇 배의 시세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주식 4만 주를 2억 1,000만 원에 사게 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까지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 서대문구 E건물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4만 주를 나에게 넘겨주면, 주식 매입원가 2억 1,000만 원에 9,000만 원을 더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4만 주를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4만 주를 양도받아 주식 가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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