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00:0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