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1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고가도로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