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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1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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