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1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