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8. 00:00 경 여수시 C 아파트 910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을 둘러보며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4. 8. 00:30 경 여수시 C 아파트 910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인 순금 반지 1개, 귀걸이 2 쌍과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및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4. 8. 01:3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옥상 다락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 1 층으로 내려가 거실 TV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 2개를 주머니에 넣었고, 계속하여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위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나온 후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4. 8. 01:03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통해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