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221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5. 31.자 분양대행용역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D과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모집 및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서 분양물건 1세대 당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후 원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E은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이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면서, 조합 홍보관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원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 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업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공 예정사 및 시공사, 조합업무대행사, 사업관리, 분양 및 광고, 설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