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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518989
용역비
주문

1.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20,794,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경영컨설팅업, 재개발 및 재건축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 5. 서울 마포구 D 일원의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10. 19.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회사설립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2015. 11. 27. 그 대표자인 E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자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C,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업무용역수행자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업무용역대상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B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2. 사업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D 일원

4. 계약금액 : 금 이십이억원(\2,200,000,000)(VAT별도)

6. 계약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 완료시까지 제2조(계약의 효력) ③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설립인가를 득한 조합 명의로 조건 없이 본 계약은 갱신하도록 한다.

또한 본 계약 체결시 현재 추진위원장(C)과 지역주택조합장이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조합에서 본 계약을 조건 없이 승계하도록 한다.

제4조(업무의 구분) ① 갑의 업무와 역할 가) 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제반 문제 해결 나) 조합원의 모집, 관리와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조합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바 PF금융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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