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2.13 2018허640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5. 2016당39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 24./ 2013. 10. 7./ 제99952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냉동인삼, 냉동홍삼, 보존처리한 인삼{냉동한 인삼은 제외}, 보존처리한 홍삼{냉동한 홍삼은 제외 , 설탕에 절인 인삼, 설탕에 절인 홍삼, 인삼가공식품, 홍삼가공식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 인삼, 통조림 또는 병조림 홍삼, 가공된 인삼, 가공된 홍삼, 인삼을 주원료로 한 스낵, 홍삼을 주원료로 한 스낵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갑 제6호증의 1) 1)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 14./ 2012. 12. 4./ 제539270호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맛사지용겔, 바디클린저, 바디로션, 피부미백크림, 약용크림, 에센스, 삼푸, 약용비누, 미용비누, 치약 제29류의 홍삼성분이 함유된 깍두기, 게분말(키토산 이 함유된 가공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건조야채,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 제30류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제32류의 음료용 야채주스,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탄산수, 맥주 제33류의 소주, 약주, 인삼주, 약미주, 약용주

다. 원고의 선출원서비스표들 순번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표 장 지정상품 1 2012. 4. 26./ 2013. 9. 4 제267901호 별지 1 기재와 같다.

(갑 제6호증의 2) 2 2012. 4. 26./ 2014. 2. 5 제279373호 별지 2 기재와 같다.

(갑 제6호증의 3)

라.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1) 구성 : 2) 사용상품 : 인삼, 가공된 인삼 등 인삼 제품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