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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피해자 B에게 “ 경남 남해군 C 일대 6,000평을 매입하여 관광 농원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상가를 신축해서 3억 원에 분양할 계획인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에게 관광 농원단지의 신축 상가 100평을 3억 원에 분양하면서 20%를 할인해 줄 것이고, 만약 분양을 해 주지 못하면 위 2,000만 원을 2016. 1. 30.까지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다른 공사에 대한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광 농원단지 조성 및 상가를 신축해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현금 차용증 사본

1. F 시장 및 휴양단지 조성계획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술 용역 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H, I, J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K, L, M, N 전화조사)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O(P), Q, R 신용 협동조합, S 전화조사)

1. 위성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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