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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25.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김포시 C 근처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이 있으므로 네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만 약 2억 8천여원에 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를 위해 토목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0,1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등기부등본 출력물, 쇄암리 기성청구서 사본, 쇄암리 작업내역서 사본, 통고장에 대한 회신 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시공전후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및 수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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