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에게 폐 철근을 치우라고 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F에게 철근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F는 2015. 9. 5. 임의로 철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에 관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 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의 절도 혐의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이를 경주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1. 20. 10:13 경 위 경주 경찰서 수사과 G 부서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 경찰관 경위 H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장 등은 “2015. 9. 5. 경 경주 I에 있는 펜 션 공사 현장( 이하 위 펜션을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에서 피고 소인 F가 그 곳 현장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사용가능한 철근 1.2 톤을 마음대로 가져 가 고 물상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곳 현장에 있던 철근은 대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철근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위 철근을 처분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