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 소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어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 허위 고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는 2004년 경 E 펜 션의 건축공사에 작업 반장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위 펜션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신임을 얻어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당기간 위 펜션을 관리, 운 영하였다.
② F는 2011년 경 피고인의 아버지 I,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 펜 션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였다.
③ 피고인과 F, I은 2014. 3. 1. 자 부동산 권리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권리 위임장에는 “E 펜 션 외에 부속 필지에 대한 임대계약의 경우( 매매 포함) 수임인 F의 입회 하에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인 A로부터 수임인 F가 위임 받았음을 인정함, 또한 F가 인정하는 계약 만이 인정됩니다.
10여 년 간 투자, 운영한 F가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시 운영, 투자한 F에게 손해배상하겠음. 위임자 F가 인정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 임을 확약합니다.
위임의 효력은 2014년 3월 1일부터 향후 10년 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F 와 피고인은 2014. 6. 10. 위 부동산 권리 위임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⑤ 당 심 증인 F는 2014. 7. 22. 경 피고인이 직접 E 펜 션 사무실에 와서 판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당 심 증인 G는 당시 피고인이 E 펜 션 사무실에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