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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정1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의 절도 혐의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이를 경주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1. 20. 10:13경 위 경주경찰서 수사과 G부서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장 등은 '2015. 9. 5.경 경주 I에 있는 펜션공사 현장에서 피고소인 F가 그 곳 현장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사용가능한 철근 1.2톤을 마음대로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 현장에 있던 철근은 대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투리 철근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위 철근을 처분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철근 판매처 확인), 수사보고(철근 매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에 F에게 폐철근을 치우라고 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F에게 폐철근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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