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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6두4667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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