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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8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263,474원 및 그 중 14,250,000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의 체결 순번 여신과목 약정일 대출금액 (단위: 원) 이자율 지연 배상금률 (최고) 대출기간 만료일 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09. 4. 6. 95,000,000 당초 여신한도금액은 100,000,000원이었다가 2015. 2. 27. 9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준금리 4.36% 연 21% 2016. 2. 26.(연장) 2 기업운전 마이너스대출 2009. 2. 2. 30,000,000 기준금리 3.77% 연 21% 2010. 2. 2.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1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현재 연 15%이다. 2) 피고는 2014. 1. 3. 원고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료율은 현재 연 27%이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 및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1. 7.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① 순번 1 대출원리금 채무 17,263,474원(= 원금 14,250,000원 이자 3,013,474원), ② 순번 2 대출원리금 채무 32,509,551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2,509,551원), ③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1,064,933원(= 원금 942,767원 이자 122,16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4,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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