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6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7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31,534원 및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 손해금률 대출기간만료일 보증한도 1 2011. 4. 20. 1,900,000원 기준금리 9.39% 연 21% 2012. 2. 20. 2,470,000원 2 2011. 6. 15. 43,000,000원 기준금리 9.39% 연 21% 2012. 6. 15. 55,900,000원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에는 근보증한도액이 42,4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취지 및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액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배우자 B의 원고에 대한 그 대출금 채무를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B은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현재 연 15%이다.

다. B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1. 18.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① 순번 1 대출원리금 채무 1,531,534원(= 대출원금 900,000원 미수이자 631,534원), ② 순번 2 대출원리금 채무 72,071,273원(= 대출원금 42,400,000원 미수이자 29,671,27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순번 1 대출원리금 채무 1,531,534원과 그 중 대출원금 9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순번 2 대출원리금 채무 72,071,273원과 그 중 대출원금 42,4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