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195,413원 및 그 중 547,810,517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순번 약정일 여신과목 여신(한도) 금액 (원)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여신기간 만료일 (연장 기한) 1 2007.09.05.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변동기준금리 3.7%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2008.09.04. (2016.09.06.) 2 2008.01.1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00,000,000 CD연동기준금리 4.37% 2009.01.11. (2012.04.13.) 3 2008.10.02. 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 350,000,000 CD연동기준금리 3.09% 2009.09.29. (2012.09.28.) 4 2010.03.19.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CD연동기준금리 4.3% 2015.03.13. 5 2010.03.19.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CD연동기준금리 4.3% 2015.03.13. 나.
피고는 이후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6. 12. 19.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5. 1. 30.이후 피고에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순번 채권잔액 (원) 이자 등 (원) 합계 (원) 1 55,708,962 39,890,898 95,599,860 2 186,000,000 142,770,270 328,770,270 3 54,000,000 43,130,222 97,130,222 4 200,000,000 153,337,107 353,337,107 5 52,101,555 42,256,399 94,357,954 합 계 547,810,517 421,384,896 969,195,4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2. 19. 기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969,195,413원 및 그 중 원금 547,810,5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