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20,835원 및
가. 그 중 29,935,088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현재 연 15%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 피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료율은 현재 일시불 이용대금은 연 27%, 할부금 이용대금은 연 25%이다.
다. 피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약정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2. 8.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순번 1 대출원리금 채무 4,949,62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3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순번 2 대출원리금 채무 27,159,52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585,088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3,211,690원 및 그 중 일시불 이용대금 151,127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할부금 이용대금 2,806,666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