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유한회사 A는 44,856,941원 및 그 중 41,989,175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현재 연 15%이다.
나. 피고 A는 2013. 12. 2.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기업회원 규약이 적용됨을 승인하였으며,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24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료율은 현재 연 27%이다.
다. 피고 A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약정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1. 19.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채무 원금 (원) 정상이자 (원) 연체이자 (원) 합계 (원) 대출 1 41,989,175 2,721,937 145,829 44,856,941 대출 2 50,000,000 20,547 1,890,637 51,911,184 신용카드 1,921,140 168,613 2,089,753 합계 93,910,315 2,742,484 2,205,079 98,857,8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순번 1 대출원리금 채무 44,856,9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1,989,175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순번 2 대출원리금 채무 51,911,184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