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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6고단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23. 17: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4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다짐을 하고 이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F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상호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화분 3개, 환기통 4개, 식기류를 손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17: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남, 35세 )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위 경사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사의 목을 강하게 친 후 졸라 위 경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9 쪽,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목격자 I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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