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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5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 회 내리치고, 식당 주방 쪽으로 신발을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확인서

1. 경사 F 피해 부위 사진, 식당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중 하나,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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