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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3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 05: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27 세) 과 족보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가스 받침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치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7 세) 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연조직 염,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식당 바닥을 뒹굴며 싸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식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A)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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