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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18. 12: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식사를 하다가, 종업원 F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실수로 술이 담긴 컵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컵 안에 담겨 있는 술과 물을 위 F에게 뿌린 다음 컵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F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 안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8. 12:3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1:40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타는 중,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 가게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자신의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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