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28 2015노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 가) 심신장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 양형 부당)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원 심판 결의 법리 오해 제 1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보복 목적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약칭한다 )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비록 특정범죄 가중 법에 보복 살인의 미 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같은 법 제 5조의 9 제 2 항에서 보복 목적의 상해와 존속 상해의 각 미수죄를, 같은 조 제 3 항에서 보복 목적 상해와 존속 상해의 미수로 인한 각 치사죄를 처벌하고 있고, 보복 목적의 살인 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9 제 1 항으로 살인 미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복 목적 범죄를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인바, 이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 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9 제 1 항을 적용하여 보복 목적의 살인 미수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 1원 심판 결의 양형 부당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