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인물 29 장(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 (2016. 5. 17. 자 )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 오인 가) 제 1 원심판결(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에게는 사망의 예견 가능성, 즉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3 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자 FX을 위협하거나 위 운전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서대문 구청 공무원 GA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위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 및 도로 교통 원활화 지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서울 구치소 소속 의무관 GC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서울 구치소 교도관 GK을 발로 차 폭행하지도 않았다.
2) 법리 오해( 제 1 원 심판 결의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 피고인을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고, 국가보안법은 위헌 법률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 심판 결의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 제 1 원심판결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호응ㆍ가세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