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 증 법칙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 미수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